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4-1호(국내특급우편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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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63-240-3624 |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변경사항 : 익일오전특급 제도 폐지 2. 시행일자 : 2014. 2. 1.자
붙임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4-1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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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작성일 | 2014-01-27 |
조회 | 6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