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4-2호(국내특급우편 변경 고시)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63-240-3624 |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변경사항 : 운송망 조정에 따른 국내특급 접수 마감시간 변경 2. 시행일자 : 2014. 4. 1.자
붙임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4-2호 1부. |
|
파일 | |
지역 | 전북 |
작성일 | 2014-03-31 |
조회 | 5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