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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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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23호] 의령유곡우체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51-559-3112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 - 23

 

  별정우체국법 제3(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해지통보)의 규정에 의거 피지정인(의령유곡우체국장)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자진하여 해지함에 따라 의령유곡우체국 폐국 관련 사항을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211

부산지방우정청장

 

 

의령유곡우체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피지정인인 의령유곡우체국장이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를 자진하여 신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5. 4. 30.자 의령유곡우체국을 폐국하고, 그 업무를 의령우체국으로 통합 하려는 것임

 

2. 폐국일자 및 통합관서 등

총 괄

국 명

폐 국

관서명

관 서

등 급

위 치

업 무

종료일

통 합

국 명

통 합

일 자

의 령

의 령

유 곡

별정국

경남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 1702

2015.

4.30.()

의 령

2015.

5.1.()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3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o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51-559-3112, 팩스 : 051-507-6176 

               o 이메일 : ojhwa@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1-55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부산
작성일 2015-02-11
조회 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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