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3호(선납 소포상자 시험적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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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044-200-8264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3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선납 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선납 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1. 제도개요 우편요금이 포함된 선납 소포상자를 구매하고 우체국 창구, 무인접수기·무인우체국·우편 365자동화코너, 방문수거를 통하여 등기소포를 접수하는 제도
2. 실시방법 가. 실시관서 1) 판매 : 서울특별시 및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 소재지 총괄우체국(우편집중국 및 국제우체국 제외, 별표 참고) 및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m.epost.go.kr) ※ 인터넷 우체국에서는 선납상자를 20개 또는 50개 묶음으로 판매 2) 접수 :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우체국(우편집중국 및 국제우체국 제외) ※ 접수이력이 있거나 등기번호를 인지하기 어려운 선납 소포상자는 접수불가 나. 대상우편물 및 취급제한품목 1) 대상우편물 : 단일규격의 선납 소포상자(31cm × 22cm × 9cm) ※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한 상자에 한하며, 무게는 2kg으로 간주 2) 취급제한품목 : 현금 및 유가증권, 변질 및 부패성 물품, 전자제품, 파손우려물품 등 <취급제한품목 안내>
다. 이용방법 : 방문수거, 우체국의 우편창구, 무인접수기 1) 인터넷 우체국(epost.go.kr) 또는 콜센터(1588-1300)에서 수거신청을 하면 방문수거인이 희망일자(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및 장소에서 수거 2) 대기표 없이 우체국의 우편창구 이용 3) 무인접수기, 무인우체국·우편 365자동화코너 화면에서 ‘선납 소포상자’ 선택, 등기번호 입력 또는 등기바코드 터치 스캔 후 투입구가 열리면 선납 소포상자 투함 ※ 고객보관용 스티커가 탈락되고 등기번호 식별이 불가한 경우 이용불가 라. 접수시점 : 고객보관용 스티커를 발급한 우편물에 대하여 등기번호, 배송지 우편번호 및 주소 등에 대한 전산처리를 한 때 마. 발송인의 제공의무 정보 : 수취인 송달정보(수취인 주소ㆍ성명, 휴대폰번호 등) 및 내용품 바. 기타 사항은 등기소포와 동일 3. 이용요금 및 배달소요일 가. 배달권역(동일지역, 타지역)과 관계없이 개당 4,300원(상자요금 포함) <선납 소포상자 요금>
※ 1회 10개 이상 구매시 10% 할인 적용(ex 43,000원→38,700원)
나. 온라인 판매 : 20개 또는 50개 묶음으로 판매 <물량별 온라인판매가>
다. 요금 납부방법 : 선납 소포상자 구매시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라. 배달소요일 :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배달(공휴일 제외), 다만 각 호의 경우 배달소요일 추가 1) 무인접수기에 17:00 이후 투함된 소포는 1일 추가 소요 2) 도서, 산간 오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지역에 따라 2~3일 추가 소요 3) 제주↔육지 간은 1~2일 추가 소요 4) 명절, 연말연시, 접수물량이 많은 경우 1~2일 지연될 수 있음
4. 교환?환불 가. 교환은 수수료(500원)가 발생 1) 등기번호 스티커는 등기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접수이력 없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상태이어야 함 ※ 고객보관용 스티커가 탈락되고 등기번호 식별이 불가한 경우 이용불가 2) 교환 대상 상자(등기번호 라벨)는 교환시 반드시 우체국에 반납 3) 선납상자, 등기라벨,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구매한 우체국에서 교환 가능하며,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한 경우 판매 우체국 어디서나 가능 나. 환불은 사용 흔적이 없으며 원형이 보존되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자에 한하여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1)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한 경우 인터넷 우체국에서 환불가능하며, 묶음(20개 또는 50개)으로 환불청구 가능(일부 환불 불가) 2) 선납상자, 등기라벨,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구매한 우체국에서 환불
부 칙
이 공고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창구판매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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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6-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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