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 예정 공시송달 공고 |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 |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13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 예정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항 사용료의 미납부와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청문실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로 통지하여 기간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해당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 하고자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2016.2.24. 부 산 지 방 우 정 청 장
1. 공고기간 : 2016.02.24.~2016.03.09.(15일간) 2. 처분내용 : 위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시 다음과 같이 처분함
3. 처분일자 : 2016.03.10.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제36조1항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진술을 하거나 주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5.고지사항 : 사용허가 취소 이후 국유재산 사용허가 재산명도(원상복구 포함) 미이행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
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16-02-24 | ||||||||||||
조회 | 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