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 - 71호(도서지역 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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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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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 - 71호
도서지역 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변경 계획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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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 |
작성일 | 2016-05-13 |
조회 | 5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