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151호(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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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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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1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 5항(우편요금등의후납)에 의거 부과한 우편요금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상세내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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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인 |
작성일 | 2016-07-15 |
조회 | 5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