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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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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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 - 83호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 계획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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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작성일 | 2016-07-18 |
조회 | 5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