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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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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호(국내특급우편 변경 고시)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63-240-3623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변경사항

   ○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따른 국내특급우편 취급시간 조정

     - 대상국 : 정읍감곡, 정읍산외, 김제부량, 김제죽산

   ○ 정기운송망 조정에 따른 국내특급우편 취급시간 현행화

 

 2. 시행일자 : 2016. 10. 1.(토)

 

 

붙임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호 1부.

파일
지역 전북
작성일 2016-09-21
조회 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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