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13호(SAL소포, 기록배달우편 서비스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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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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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13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제우편규정 제12조의 국제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2. 3. 16.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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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2-03-16 |
조회 | 1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