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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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282 |
우편물 통관이나 운송과정에서 우편물의 내용품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편물을 배달받으실 때에 외견상 파손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유로 우편물을 수취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수취거절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되며, 우편물 발송인은 본인이 발송한 우편물과 달리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 내용품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그 사실을 배달을 담당한 우체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신고를 받은 우체국에서는 국제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이 신고한 내용을 발송국가에 통보하게 되며, 우편물을 접수한 국가에서는 배달우체국에서 통보한 신고내용을 참고하여 발송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발송인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발송인이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수취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9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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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제우편 |
작성일 | 200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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