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특급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왜 통관이 오래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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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282 |
일반적으로 편지(개인서신)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세관검사대상입니다.
여권 또는 영주권관련 서류는 배달국가내에서 통관시 심도높은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편지에 비하여 통관에 있어 1주일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로 발송되는 서류로서 여권 또는 영주권관련 서류를 발송할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며, 내용품란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ms.epost.go.kr:8080/front.EmsSurveySurvey01.pos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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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제우편 |
작성일 | 200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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