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로 된 서장 및 점자기호를 가진 활자판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로서 특별한 봉함조건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내용품의 점검을 위하여 안전하게 열어보기 쉽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공인된 시각장애인용 기관에서 발송하거나 동 기관으로 발송하는 시각장애인전용의 녹음물이나 점자의 용지도 점자우편물로 취급합니다.
o 요금의 면제
점자우편물에 대하여는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됩니다. 즉 선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무료로 취급하며 항공등기로 접수할 때에는 등기요금은 무료이나 항공부가요금만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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