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신독점권이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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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23 |
ㅇ서신독점권이란 -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를 말합니다. ※ 서신 :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은 제외
ㅇ서신독점 범위 - 중량 350g 이하, 요금이 기본우편요금의 10배(2019. 5월 현재 3,800원) 이하의 서신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우편물은 서신독점권 범위에 포함 ※ 민간기업의 서신송달업 참여는 서신독점 외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에 신고 후 영업 가능
ㅇ국가의 서신독점필요성 - 모든 국민이 적정한 요금으로 보편적 우편역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 -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도서 및 산간벽지 등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요금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유지 재원 마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법령제도담당(02-2195-1262,1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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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서비스 |
작성일 | 201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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