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상우편, 소형포장물, 소포우편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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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되며, 통상우편물은 다시 일반적인 통상우편물과 소형포장우편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격은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1. 통상우편물 가. 최대용적 ㅇ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소형포장우편물 - 가로, 세로, 두께의 합이 35cm 미만(다만, 서적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나. 최소용적 ㅇ 평면의 크기가 가로 14cm, 세로 9cm ㅇ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단, 길이는 14cm 이상) 다. 중량 ㅇ 최소 2g ~ 최대 6,000g ㅇ 다만, 정기간행물과 서적으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은 800g, 국내특급 및 우편자루배달우편물을 30kg이 최대 중량
2. 소포우편물 가. 최대용적 ㅇ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ㅇ 다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최소용적 ㅇ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단,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ㅇ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다. 중량 ㅇ 30kg 이내이어야 함 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 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 1588-13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59호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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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서비스 |
작성일 | 201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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