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민주우체국본부의 6.16.(목) 우체국택배 파업관련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11

민주우체국본부의 6.16(목)「우체국택배 파업관련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우본은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과중노동을 지시한다.”고 주장


□ 우편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통신사무로서 집배원의 경우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택배)을 배달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또한 소포위탁배달은 고중량·고부피 소포배달에 따른 집배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02년도에 도입한 제도로 소포우편물 배달업무에 있어서 집배원과 위탁배달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

ㅇ 이에 따라 택배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우편서비스 차질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배원을 투입하게 됨

ㅇ 다만, 집배원이 택배노조 파업물량을 배달하는 경우에도 당일 배달이 가능한 물량에 한하여 배달하고, 당일 배달이 어려운 물량은 다음 영업일에 배달하는 등 업무부담 완화할 계획임

□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와 택배노조가 참여하는 3자간 상시협의체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2.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계약체결 물량 자체 해결 요구 관련

□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오는 6.18에 예고한 파업은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것으로 사용자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음

* 노동조합법 제43조 :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 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 다만, 원청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는 소포배달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집배원을 통해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하청업체의 쟁의행위기간 중 원청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타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 집배원 강제 근무명령 관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체국장은 교섭대표노조(우정노조)와 협의하여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파일
작성일 2022-06-16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