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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 아냐”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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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 아냐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매체 : 내일신문

 

보도일시 : 23. 3. 9.()

 

주요 보도내용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설명내용

(보도내용)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 재판부는 별정우체국장이 사실상 사업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별정우체국직원(사무원 및 집배원)들이 제기한 별정우체국직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은 국가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해당 재판부(서울 중앙민사합의48)는 별정우체국장이 소송을 제기한 정우체국직원의 사실상 사업주로 판단하여 국가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결한 것임

파일
작성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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