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덩치 커진 우체국...‘감독 사각지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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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 한국경제 □ 보도일시: ’25. 5. 24.(토) □ 보도내용 및 설명
○ 우체국금융은 국가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지만, 감사원·국회·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등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음
○ 우체국금융과 우체국보험은 민간 금융기관 수준의 자체 건전성 기준(BIS, RBC)을 도입하여 관리,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 및 공시 중 - 내부적으로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위험관리부서에서 재무건전성 및 운용성과 관리, 본부장 직속 준법감시부서에서 상시 감독 수행 - 그 결과, 우체국예금 사고율(사고건수/점포수) 및 사고금액은 시중은행 대비 미미하며, 사고금액도 전액 회수하여 안정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20~2024) 우체국 vs. 5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 우체국 금융사고 현황 : 2020~2025. 4월 ※ 출처: 오피니언 뉴스(2025.4.2., 5대 시중은행, 지난해 금융사고 총 86건, 피해액만 1625억. 회수율 8%에 그쳐)
○ 우체국금융은 감사원·국회·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등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 자체적인 금융사고 예방 활동 및 내부통제 등을 통해 은행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 금융사고예방활동(실시간 상시감사, 현장점검, 제보센터 운영 등), 사고취약업무절차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이행 등
○ 우체국금융은 국가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지만, 감사원·국회·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등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음 - 또한, 민간 금융기관 수준의 자체 건전성 기준을 도입하여 관리,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 및 공시 중
○ 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사와 회계 구조, 가용자본 확충 수단(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사업 구조(대출 및 보험가입 한도 제한), 감독 체계, 예산 편성 구조 등의 차이가 있음 - 상기와 같은 차이점으로 RBC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LAT(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제도) 및 ALM(자산부채종합관리) 내부모형 운영 등으로 부채 시가 평가 체계를 병행하며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부채 공정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정부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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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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