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집배원이 오토바이 정비공인가” 보도 관련 설명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61

집배원이 오토바이 정비공인가”...

전문지식 늘어놓은 자체점검표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매체 : 경인일보

 

보도일시 : 2025. 7. 8.(화)

 

보도내용 및 설명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배송용 오토바이 안전 항목
19개를 집배원들이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집배원들이 점검할 수 없는 전문 항목들이 매뉴얼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드럼, 브레이크 슈 등을 점검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 평소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집배원들에게 책임을 안길까봐 걱정이 된다

 

집배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업무처리 방법을 규정한 지침을 집배원에게 안내하고 있음.

 

- 지침의 내용 중에는 이륜차 사용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사용자 자체점검(일상점검) 항목과 정비업체 점검항목을 구분하여 제시

 

이륜자동차 제작사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부품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사용설명서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소리나 단순 조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안임.

 

- 자체점검 후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지정된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

ㅇ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항목*은 자체점검에서 정비업체 점검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올해 11일자로 지침을 개정하였음.

* 주요배선 상태 확인, 퓨즈 상태 확인 등

 

- 자체점검(운행전 점검)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사고 예방으로 사고 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 아님. 향후 집배원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임.

 

담당 부서

우편사업단

책임자

과 장

배정기

(044-200-8330)

 

우편집배과

담당자

사무관

최세진

(044-200-8361)

파일
작성일 2025-07-10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