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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에서 서울 이사...전송서비스 유료된다” 보도 관련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91

경기도에서 서울 이사...전송서비스 유료된다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매체 : SBS Biz

 

보도일시 : 2025. 7. 11.()

 

보도내용 및 설명

 

수도권으로 묶인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에서 이사하거나, 부산, 울산, 경남 등 경남권 내에서 이사하면 무료였던 주거이전서비스 무료적용 권역(현행 9)이 광역자치단체(17)로 변경되는 등 무료범위가 축소되어 사실상 요금 인상이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우편물 전송을 신청할 경우, 이전한 주소로 우편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며, 현행 수수료 체계는 17. 7. 1.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17.7.1.) >

구 분

개 인(1인당)

법인ㆍ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동일 권역

무료

4,000

무료

53,000

타 권역

7,000

7,000

70,000

70,000

전송수수료 권역 구분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권역(강원도) 충북권역(충청북도)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권역(전라북도)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17. 7. 1. 시행 이후, 그간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원가 보전이 필요하였으나,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24230만건의 주거이전 서비스 우편물 이용건수 대비 수수료 세입은 8.6으로,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92.6억원의 약 9% 수준

 

아울러, 현행 광범위한 무료권역*은 동 서비스를 실제 이용할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전송대상 우편물을 확인·발췌하는 작업을 매일 수행하는 집배원 업무 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24230만건의 95.9%220만건 / ** 집배원 1인당 평균 6최대 173건 관리

 

ㅇ 따라서, 현행 수수료 체계를 원가 보상률 100% 수준이 되도록 수수료 인상(최소 7천원 ~ 최대 100천원) 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 현행 수수료 체계 원가보상률 100% 수준 반영 시 인상 수수료() >

(단위: )

구 분

개 인(1인당)

법인ㆍ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인상 수수료

동일 권역

무료

10,809

무료

141,720

타 권역

13,581

13,581

171,208

171,208

 

현행 무료권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실제 수요가 있는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주거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파일
작성일 2025-07-11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