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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 건물내 사무실 등 임대시 허가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o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이 주거용, 경작용 등 해당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담당자    투자기획팀   장재혁   02-2195-1195

구분 기타
담당부서 투자기획팀
작성일 2007-03-09
조회 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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