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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구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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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움원의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도 공무원 임용과는 관계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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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채용분야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 작성일 | 2011-12-05 |
| 조회 | 11025 |
| 연락처 | 044200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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