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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08-50 호(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 개정 고시)
담당부서 총무팀
전화번호 0221951432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08-50 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교통비 등 실비의 지급대상·범위와 지급액(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1-16호, 2001. 6. 14.,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2-25호, 2002. 12.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12. 1.

우 정 사 업 본 부 장


※ 문의사항은 02)2195-1268 장판익 주무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팀)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