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64호(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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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29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64호 대한민국 우표 발행 및 관리절차 일반을 담은 「대한민국 우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우정사업본부장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용하여 기념우표 발행절차를 강화하여 우표 발행과정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어 어려운 용어를 순화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2. 주요 내용 ㅇ 목적, 정의 적용범위 조문 수정 - 목적 규정에 「우편법」 제12조의3 위임 규정 추가 - 기념우표의 실질을 반영한 기념우표 재정의 ㅇ 기념우표 발행절차 강화 - 기존 하나의 장에서 일반 ‧ 기념우표 모두를 규정하였으나 기념우표 발행절차 강화를 위하여 독립된 장으로 분리 - 기념우표 발행계획 사전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및 발행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사정변경에 대응 ㅇ 우표위원회의 명칭, 운영, 회의 등 전반적 내용 정비 - 명칭 단순화로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명확화(우표발행심의위원회 → 우표위원회) - 위원선정기준 강화 및 위원 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위원회 해촉 및 재위촉 절차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정비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절차 명문화 3. 의견 제출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o 전 화 : 044-200-8229 o E-mail : tw20928@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붙임>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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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황의성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