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24호) 관련,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결과 1부
(붙임)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인(기관) |
제출의견 |
처리결과 |
처리이유 |
◯◯◯◯협회 |
ㅇ 경영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될 우편요금 인상 재고 촉구
ㅇ 우정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요청 |
미반영 |
ㅇ 우편물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그 적자폭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ㅇ 따라서 전국 각지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우편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ㅇ 우편요금 조정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인상시기를 매년 1월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ㅇ 그리고 우편서비스 이용 고객 간 형평성 문제와 우편법 등 관련 법령상 특정 우편물 대상 요금인상을 유예(유보)하거나 지불 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재 감액우편물의 낮은 원가보상률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감액률 확대 적용은 어렵습니다.
ㅇ 우정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당장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요금인상 시 사전협의 하거나 인상시기를 검토하여 달라는 건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편요금 인상 시 사전에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
◯◯◯◯처 |
ㅇ 요금인상이 되면 올해 편성된 예산부족으로 「◯◯◯◯신문」 발간의 차질이 우려되니, 2020년부터 우편요금 인상을 적용하도록 유예 요청 |
미반영 |
◯◯◯◯
사업자연합회 |
ㅇ 요금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20.1.1.)하거나 다량발송 등에 따른 감액률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
미반영 |
◯◯◯◯공단
김◯◯ |
ㅇ 우편요금 인상시기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정
* 인상시기를 매년 1월로 시행
ㅇ 해당 예산은 인상 적용 시기를 올 연말까지 유보
ㅇ 5월부터 인상 차액금은 다음 해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
ㅇ 향후 요금조정 시 공단과 사전 협의 또는 인상시기 면밀히 검토(건의사항) |
미반영
(건의사항은 일부반영) |
(소관부서 : 우편정책과)
2019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