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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홍보우편 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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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1. 소관부서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044-200-8243)
□ 행정예고 기간 : 2019. 5. 10. ∼ 29.(20일)
□ 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구 분 |
의 견 내 용 |
검 토 내 용 |
**에너지 |
o 우편요금인상 부담 중에 감액률 조정은 부담이 큼
o 감액률 조정은 연기필요 |
o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우편접수와 배달이 일반우편물과 대부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률을 50∼60%로 높게 적용하고 있어 원가보상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함
o 낮은 원가 보상률과 인건비 상승 등의 비용증가로 우편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 6. 1.자로 감액률을 조정
o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 시행전 20일간 예고하였음
o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향후 생활정보홍보우편 제도 개선과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o 우체국직원 교육 및 고객안내로 감액률 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
**타존 |
o 요금인상 후 생활정보고객 이탈 및 이용량 감소
- 정기발송 수정·중단 고려중
o 요금인상 1개월만에 감액조정 항의 및 서비스 이용중단 가능
o 연기(약 1년) 필요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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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월 이전 기준 약 45% 인상
-국가기관 어려움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는것은 사업자에게 타격
o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필요 |
**타팜 |
o 행정예고 근거 및 절차
o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나 고려
o 요금인상준비는 철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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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