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35호(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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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52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3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우정사업본부장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정기간행물의 원가보상률(55%)은 통상우편 평균 원가보상률(87%)에 비해 상당히 낮고, 특히 일·주간은 42~45%에 불과하여 접수와 동시에 손실이 발생 ㅇ 이로 인한 비 감액우편물을 발송하는 우편이용자에게 우편요금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집배원 인건비 보전 등 보편적서비스를 유지하고자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고시함 2. 주요 내용 ㅇ 정기간행물 중 일간신문은 6%p, 주간신문은 5%p, 월간잡지는 2%p, 미 등록물은 3%p 축소 조정 ㅇ 일간신문의 경우 감액률 예외기준(요금감액률 73%, 85%)*을 폐지하고 그 대신 다량우편물에 적용하고 있는 물량감액률(0.5∼4%)을 적용 * ’05.7월,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감액을 적용해 왔으나 비 현행 3. 의견제출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52 (Fax: 0505-005-1007) o E-mail : dozer1970@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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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권인근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