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03호(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4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03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4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이용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우편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요금인상 없이 서비스 중인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 조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표준요금 조정 : 3,800원(700원↑) - 외국인등록증 표준요금 조정 : 3,800원(800원↑) - 보훈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출입국 관리서류, 기타 중요 서류 표준요금 조정 : 3,700원(600원↑) - 여권 표준요금 조정 : 3,700원(1,000원↑) - 공인인증서류 표준요금 조정 : 5,200원(2,100원↑) ㅇ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조정 - 회신우편 수수료 조정 : 1,500원(500원↑) - 본인지정배달 수수료 조정 : 1,000원(700원↑) ㅇ 기타 - (문안 추가) 표준요금 변경 시기 내용 추가, (용어 통일) 회송우편 → 회신우편 - (문안 축소) 반환취급 사전납부 대상을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로 단순히 표현 3. 의견 제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6 (Fax: 0505-005-1007) o E-mail : chicrh@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
|
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자 | 김량희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