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36호(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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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46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3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바목, 제86조제5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2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계약등기 우편물에 부가 가능한 부가취급 서비스를 계약등기 종류(일반형 및 맞춤형)별로 명확히 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편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계약등기 우편물 부가취급 서비스, 용어 변경(환부 → 반환) 3. 의견 제출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6 (Fax: 0505-005-1007) o E-mail : chicrh@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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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김량희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