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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0-61호(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0-61호


국제우편규정 제12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9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05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정용채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