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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120호(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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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우편집배과 |
| 전화번호 | 044-200-8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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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120호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3의2호에 따른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의 정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에 따른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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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편 |
| 담당자 | 김인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