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121호(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우편집배과 |
| 전화번호 | 044-200-8392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121호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로서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
|
| 파일 | |
| 구분 | 우편 |
| 담당자 | 김인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