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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121호(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우편집배과
전화번호 044-200-839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121호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로서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김인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