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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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951262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580 호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2011 년 10 월 18 일부터 11 월 7 일까지 입법 예고한 「 우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11. 16.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행을 위한 「 우 편법 」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신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 하고 , 서신독점 요금기준 통상우편 요금을 정의하며 , 서신송달업자 신고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 그 밖에 법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서신 제외 대상 신설 ( 안 제 1 조의 2) ㅇ 독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신의 범위를 신문 , 정기간행물 , 서적 , 상품안내서 ,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 신용카드 등으로 정함 나 . 우편독점 요금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의 정의를 신설 ( 안 제 1 조의 3) ㅇ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 그램 초과 25 그램 이하의 보통우편요금으로 정함
다 . 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 임 ( 안 제 9 조의 2) ㅇ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1 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 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 명 ( 법인 · 단체인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 전화 02-2195-1262, 팩스 02-2195-1219, 이메일 mysun830@mk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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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최명선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