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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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951262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581 호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2011 년 10 월 18 일부터 11 월 7 일까지 입법 예고한 「 우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11. 16 .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행을 위한 「 우편 법 」 및 「 우편법 시행령 」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 및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 안 제 2 조의 3) ㅇ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 ( 안 제 12 조 ) ㅇ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 우편물의 수집 ? 배달 횟수 , 우편물 송달기간 , 이용조건 등 서비스 기준을 정함
다 .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처리 근거 마련 ( 안 제 12 조의 2) ㅇ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우편물 범위 확대에 따른 처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1 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 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 명 ( 법인 · 단체인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 전화 02-2195-1262, 팩스 02-2195-1219, 이메일 mysun830@mk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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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최명선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