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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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총괄과 |
전화번호 | 0221951394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48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13.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정사업의 부대사업 범위와 지정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 관련 공익사업을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6호) 나.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정 업무위탁 확대(안 제14조제1항) 우체국보험 유지관리, 우체국보험 문화센터의 운영, 우정사업의 제도개선 연구, 우표전시회·우표전시관·우표포털의 운영, 우체국보험회관·우체국부동산의 관리·운영, 우편물의 수집·접수·배달·운송·발착업무, 우정사업의 공익사업 운영, 우정사업의 국제협력업무, 우정사업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우정사업 관련 압류·소송 및 결산·회계 업무의 위탁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전화 02-2195-1115, 팩스 02-2195-1129, 이메일 seos123@mk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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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서정건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