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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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총괄과 |
전화번호 | 0221951115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49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13.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편물 감소 등 우정사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에게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취급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하며,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전문적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미 FTA시행으로 민간에 개방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조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취급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나.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 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실시 다.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우편요금, 우편수수료 조정·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라. 한미 FTA 시행으로 민간에 개방된 분야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조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법 제15조의2) 1)「우편법」제1조의2제2호에 의한 통상우편물(같은 조 제7호에 서 정한 서신은 제외한다)에 관한 우편요금의 결정 2) 우정사업조직에서 송달하는 서신에 관한 우편요금(「우편법」 제2조제3항에 의해 누구든지 서신 송달 행위를 할 수 있는 서신 에 한정한다)의 결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전화 02-2195-1115, 팩스 02-2195-1129, 이메일 seos123@mk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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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서정건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