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29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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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총괄과 |
전화번호 | 0221951115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29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49호, 2012.7.14.) 후 예고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이 발생하여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17.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이 아닌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등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위원 포함)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전화 02-2195-1115, 팩스 02-2195-1129, 이메일seos123@mk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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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서정건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