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307호(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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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정보과 |
전화번호 | 042-611-1263 |
층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307호 2025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 31. 충청지방우정청 재 무 관
1. 공 고 명 : 2025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2. 적용시기 : 2025. 1. 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3. 작성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준용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제비율 검색 4. 관련 내용 문의처 :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42-611-1263) 5. 기타사항 - 추후 법정경비 외 요율 변경 시에만 공고(법정경비 요율 변경 시 공고 생략) - 법정경비 외 요율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적용 비율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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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 |
작성일 | 2024-12-31 |
조회 | 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