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합의기구 추가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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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0-8335 |
「사회적 합의기구 추가 논의」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으로「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취지를 존중하여 1차 합의문에 서명하고 2차 합의를 위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나 입장차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되었음 ㅇ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에서 보도자료(6.11.)에서 주장하는 택배 배달원 근무여건 보다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가량 적고, 평균 수수료도 400원이상 더 지급하고 있는 상태임. ㅇ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취지를 존중하고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분류를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인별 분류를 사회적 합의 기한내에 시행하여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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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7 |
담당자 | 김은정사무관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