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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 집배원이 찾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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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는 3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했지만 조사 결과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하였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1년 이상 미거주,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년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는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국부동산원으로 회신한다. <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 >
한국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빈집이 아닌 주택 방문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빈집 판정률을 높이는 등 빈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 빈집 판정률 상승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과 4만 3,000명의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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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03 | |||||||||||||||||
| 담당자 | 유영진 사무관 | |||||||||||||||||
| 담당부서 | 경영총괄담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