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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은 배려가 집배원을 지킵니다’ “극심한 폭염 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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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려가 집배원을 지킵니다’
“극심한 폭염 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폭우, 태풍, 자연재해 등 장기간 폭염 특보 시 ‘업무 정지권’…고객 양해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24일 올해 여름 장기간 폭염 특보 발령 등 극심한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올해는 폭염중대경보 신설 및 온열질환 관련 안전 지침 강화 등 폭염 관련 정부 정책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도 정부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극심한 폭염에 대해서도집배 업무 정지권을 시행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경우(체감온도 38이상), 우편물 배달을 중지할 수 있다. 체감온도 38미만이어도 장기간·극심한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총괄국장 또는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집배 업무 정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일을 다투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기 등 중요 우편물은 폭염 집중 기간(7월 말~8월 초)을 피해 조기·분산 접수하는 방안을 국민에게 권장했다.

 

또 창구 방문 고객의 우편물 접수 시집배 업무 정지권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의 지연배달 가능성을 안내할 예정이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극심한 폭염 등 기상 악화 발생 시 우체국 집배원 및 종사원의 안전을 위해 등기 등 우편물 배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면서 우편물 조기 접수 등 고객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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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4
담당자 안종석 사무관
담당부서 안전보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