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연동우체국 보이스피싱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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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동우체국 보이스피싱 예방
(김윤희주무관)
지난 5월 7일 14:50분경 제주연동우체국에 오○○(여, 70대) 고객이 보험증서 3개를 가지고 와서 해약요청을 하였다.
이에 김윤희 금융담당은 해약 사유 및 ‘의심스런 전화를 받고 오시지 않으셨는지’를 조심스럽게 고객에게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회피하며 계속 해약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설명하며 담당직원은 집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고객이 전화번호(070-7682-2175)를 보여주자, 직원은 고객 앞에서 직접 전화하여 사기 전화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제야 고객은 당일 낮에 집으로 검찰청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예금과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 묻자 농협공제 및 우체국보험 가입사실을 알려주었고, 검찰청 사칭 사기범은 타인이 보험금을 해약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공제)와 우체국보험 해약 후 송금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하였다.
김은섭 제주연동우체국장은 “아직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을 유도하고 있다며, 통장거래 혹은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거래 전 꼭 우체국직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우체국에서는 휴대전화통화 중 자동화기기 이용, 예금?보험 중도해약, 담보대월 약정, 환급금대출 거래 후 현금지급거래, 전자금융약정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문의 : 제주연동우체국 김은섭국장(747-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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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09 |
담당자 | |
담당부서 |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