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제주우체국 보이스피싱(전화요금연체사기)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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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양경실 주무관)
70대 부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15백만원을 송금할 뻔했으나 우체국직원의 기지로 이를 막아내 화제다.
지난 7월 22일 우체국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부00고객 부부가 우체국 앞을 서성거리다가 들어와 정기예금이 예치된 통장을 내밀며 잔고 확인을 요청하여 금융담당인 양경실주무관은 정기예금 내역을 확인하는 중 고객의 휴대폰이 울렸고, 고객이 당황하며 전화를 받는 모습이 이상하여 양경실주무관은‘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하자 고객은 아니라며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조금 후 전화벨이 다시 울리자 양경실주무관이 대신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아버님 전화를 왜 당신이 받느냐’하며 아버님을 바꿔 달라 하였고 이에 양경실주무관은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되묻자 상대방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고 차분히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사례와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자 그때서야 고객은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고 전화가 걸려와서 인적사항과 예금내역을 물었고 모두 알려줬으며, 우체국 직원에게는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말을 덧붙였음을 털어놓았다.
정옥란 신제우체국장은 “최근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송금을 유도하고 있다며, 통장거래 혹은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거래 전 꼭 우체국직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우체국에서는 휴대전화통화 중 자동화기기 이용, 예금?보험 중도해약, 담보대월 약정, 환급금대출 거래 후 현금지급거래, 전자금융약정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문의 : 신제주우체국(064-742-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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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25 |
담당자 | |
담당부서 | 제주우체국 영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