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동시지방선거우편물 특별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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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95-1531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13일부터 6월 4일까지 23일간을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사전투표, 투표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증가되고,특히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됨에 따라 약 2,876만 통의 선거우편물을 특별소통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전투표 : 사전투표기간(5.30~5.31) 중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 도입된 제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본부와 시·군 단위 우체국 등 전국 264곳에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안전하고 신속하게 선거우편물을 소통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선거우편물을 소통하기 위해, 거소투표 신고기간(5.13~17) 중 거소투표 신고서를 발송할 경우 송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우체국에 5.16.(금) 까지 접수해 줄 것과 우편함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 못 배달된 경우에는 수취불가능 사유를 봉투 표면에 기재하여 우편물 반송함에 투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거소투표 신고 :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거소투표 신고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여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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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14 |
담당자 | 안재수사무관 |
담당부서 | 우편집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