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법령 규제완화로 소규모 서신송달업자 신고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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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95-1211 |
그동안 서신송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우정청에 신고를 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서신송달의 민간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우편법령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14.6.3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신송달업 : 민간에서 서신을 접수·배송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와 구분돼 있음. 중량이 350g을 초과하거나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3,000원)를 초과하는 서신 및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를 민간업체에서 접수·배송. 2012년 3월15일부터 우편법 개정으로 시행. (업체수 : 2014년 11월말 현재 7,000개)
이번 우편법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신송달업자는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 우편물, 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중량, 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영업소가 폐쇄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정지될 수 있다.
◇ 우편법령 개정 주요 내용(‘14. 6. 3. 공포,‘14. 12. 4. 시행) O 서신송달업 신고 -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에 대하여 서신송달업 사업신고 면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 신고된 서신송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화
O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명의 대여금지 - 서신송달업자의 서신송달업무 운영과정에서 우편관서가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우편·우체국·우편물과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및 타인에게 서신송달업 명의(성명 또는 상호) 대여금지
O 사업개선명령 및 보고·조사 -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서신송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출입·조사도 가능 O 행정처분 등 -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영업소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단, 영업장 폐쇄의 경우 청문 실시)
O 과태료 신설 및 위반시 벌칙 - 유사명칭 사용·명의대여 금지 등 신설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을 위반하여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에 대해 과태료 상향 조정(5,000만원이하)
O 이용자 보호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우편관서 및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 및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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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03 |
담당자 | 정종춘사무관 |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