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평도 피해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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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2-2195-1668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0-74호
우 체 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피 해지역 주민 및 장병 등에 대한 송금수수료 면제 및 보험료 납입유예 조치 등 특별지원 대 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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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0-12-06 |
조회 | 11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