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3-41호(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우체국예금고객 특별지원대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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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02-2195-1367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3-4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3. 7. 11. ~ 7. 18. 기간 중에 내린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우체국금융고객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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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3-07-31 |
조회 | 12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