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nam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국에 보관 중인 환부불능
우편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정당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교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우체국 물류과 발착담당(061-720-684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